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다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이지만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따로 신고해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과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 납부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세금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1월과 7월 ,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신고 | 1년에 1회 | 1년에 2회 |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세액 계산 | 매출세액의 5~30% | 매출세액의 100 % |
매입세액 계산 | |||
세금계산서 | 발급불가(영수증 발행) | 발행가능 |
2. 간이과세 신고기간
1월 1일 ~ 1월 25일
3.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실적이 없는 상태를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입/매출이 없는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영업 실적이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실적 신고는 매입/매출이 모두 0원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4. 무실적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2)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3) 업종 선택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4) 무실적 신고 - 매출세액합게 등 모두 0원 입력 확인 -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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